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엔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450원만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율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다시 10% 포인트 올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며 좀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지금은 각각 총진료비의 40%, 50%였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전액에다 총진료비의 40%, 50%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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