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세 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멤버는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 종신 계약에 해당된다"며 "계약 해지 때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도 기준치보다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전속계약이 무효이므로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라며 "우선적으로 10억원씩 30억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1인당 1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멤버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 측은 세 멤버의 의사에 어긋나는 공연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SM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계약이 유효임을 확인하고 멤버들이 활동을 중단해 생긴 손해액 22억원을 지급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