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한 자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 등이다.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정기(분기별) 및 수시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원금상환유예와 기한연장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부터 시행해 취약・연체차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은 9월부터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