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대출도 연체시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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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대출도 연체시 상환 유예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8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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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일부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에서도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연체우려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도 지원대상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취지를 고려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현금서비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오토론·할부·리스)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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