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먼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을 바꾸거나 산출을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고 필요시 금융위는 최대 2년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요지표의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은 모두 금지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2∼5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검사·제재 내용도 넣었다.
정부가 주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의 벤치마크법 도입에 따른 것이다. EU는 2012년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주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어 EU는 EU 외 다른 지역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EU금융회사는 내년 말까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금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CD금리 담합 의혹이나 코픽스 산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법으로 관리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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