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오납부한 건수가 총 1만4860건, 액수로는 2억9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대부업계 전체로 확장하면 2만9116건, 6억2400만원 상당의 상환금액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결과 중 금액 등을 착오 혹은 어림하여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 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1만3271건, 1억1600만원이었다.
타인의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 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1475건, 1억6400만원이었다. 매각채금을 잘못 입금하는 경우도 87건, 13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11개 업체의 총 초과 채무상환금 가운데 41%인 1억2000만원은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남은 1억7000만원은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