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 5일 이내 보유목적과 지분율, 변동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경영참여 목적 지분 보유 시 보유상황을 신속·자세하게 보고해야하는데 단순보유와 유사한 약식보고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맞춰 공적연기금의 지분 보유 공시의무 부담을 낮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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