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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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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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6월1일~7월2일까지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뜻한다. 다만 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역외탈세 등이 확인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제보는 국세청 콜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 메뉴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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