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참치포 시식용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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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참치포 시식용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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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의식 기자] 유통기한을 위조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증정용이나 시식용 제품을 제공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포와 땅콩의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려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정 씨는 올해 1~5월 대형마트에서 반품받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 육포스틱'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뒤 정상제품과 섞는 방법으로 3천120봉지를 재포장해 전국 할인마트에 증정용 또는 시식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프리미엄 믹스너트' 270봉지를 서울 소재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제품이 유통된 할인마트는 홈플러스,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이다.

부산청은 정 씨가 보관한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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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M 2010-06-22 16:28:28
헉!!!o(+ㅁ+)o
시식코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는거 가지고 장난질이야!!!!
혼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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