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기밀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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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국가기밀 일부 포함"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30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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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결론 지었다.

산업부 심의결과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2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전문위원회 측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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