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심의결과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기흥, 천안, 아산1, 아산2 등 4개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2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개다.
전문위원회 측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여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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