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도 대출 심사한다…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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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도 대출 심사한다…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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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핀테크 기업이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사와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지정대리인이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금융사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을 원천 금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적용 여부와 고객 만족도 등을 검증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증해볼 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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