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지정대리인이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금융사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을 원천 금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적용 여부와 고객 만족도 등을 검증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증해볼 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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