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시 당국 등록·금리 준수 여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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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이용시 당국 등록·금리 준수 여부 따져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5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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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됐는지와 대출 이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대출 이용 조건을 보고 법정 최고금리(24.0%)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파인에서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일 대출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대출 후 상환할 때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법원 업무가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본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파인의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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