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할 수 없지만 최근 일부 회계법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실태점검을 위해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에 양식을 보냈다.
회계법인들은 이를 토대로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와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은 내달 중순까지다.
자체 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된다.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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