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SKB 소비자에 '위약금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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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SKB 소비자에 '위약금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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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불가지역 불구 위약금 내라… KT와 딴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LGTSKBKT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SK브로드밴드(SKB)와 통합LG텔레콤(LGT)의 인터넷 서비스 이전설치 불가지역에 대한 '위약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건물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들 업체들은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1위인 KT는 달랐다.

 

건물주 반대로 인터넷 이전설치 불가, 위약금은?

 

LGT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김모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업체 측에 이전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입주할 건물의 주인은 건물의 미관을 해칠 것을 우려해 외부 인터넷 설치작업을 반대했다. 김씨의 의지와 무관하게 LGT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약정기간 3년을 채우지 못했던 김씨는 그에 따른 위약금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LGT 고객센터에 알렸다. 하지만 LGT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건물주의 반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건물주를 설득하는 것 이외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LGT측의 대응이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LGT 측은 자사 인터넷 전용선이 공급되지 않는 '설치불가지역'이 아닌 이상 약정기간 이내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무조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건물주와 가입자 사이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건물주의 반대'를 핑계로 삼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설치불가지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SKB도 호흡을 함께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하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용하는 등 경우의 수가 많아 위약금 부과 '예외'의 경우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T SKB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이사를 갈 때는, 이들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사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KT는 이들 업체들에 비해 소비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른 길' 걷는 KT

 

KT 관계자는 "인터넷 이전 설치 시 현장 직원이 건물의 구조, 기술적 문제, 건물주의 확고한 반대 의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우선 파악한다""이후 이전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면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불가지역은 물론, 서비스 가능지역에서도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LGTSKB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넘칠 수 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건물주 때문에 애꿎은 '사용자'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LGTSKB) KT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분명해 진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경쟁업체끼리도 본받을 만한 서비스 정책은 서로 배워야 한다""LGTSKB KT의 서비스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KT52.2%로 가장 높고, SKB(29%), LG파워콤(18.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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