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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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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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탤런트 김영애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이 PD는 "프로그램 때문에 한 기업이 피해를 본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중금속 문제는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황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KBS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 이후 식약청이 황토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중금속 기준이 마련됐다"며 "보도 때문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황토 화장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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