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기 쉬워진다…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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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기 쉬워진다…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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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용이 길고 복잡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보기 쉽게 개선된다. 또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 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고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본인의 긍정적인 신용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가령 본인의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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