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기존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금액기준은 기존 '한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회사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 ,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에 병행 위탁한다.
이번 개정안은 45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회사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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