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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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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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 1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회성 금융거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기존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일회성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금액기준은 기존 '한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회사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 ,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에 병행 위탁한다.

이번 개정안은 45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회사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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