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대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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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대심제 적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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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대심제는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이 갖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심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리위 심의 때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상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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