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국장의 1심 선고는 이달 18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합격시켰다.
A씨는 경제 분야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을 받았다. 또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면접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A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채용 당시 명시적으로 합격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더라도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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