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국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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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국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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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아 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前)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 총무국장이 채용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국장의 1심 선고는 이달 18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를 합격시켰다.

A씨는 경제 분야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을 받았다. 또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도 A씨에게 면접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A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이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채용 당시 명시적으로 합격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더라도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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