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제품도 호흡곤란 유발 이산화황 기준치 2배이상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킴스클럽마트 및 (주)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킴스클럽의 '옥수수전분맛'은 성진식품에서 제조했으며 이산화황 기준(0.03g/kg이하)을 초과한 0.07g/kg이 검출됐으며, 생산량은 524kg(380g×1,380개)으로 유기통한은 2012년 3월7일까지이다.
이마트의 '옥수수맛전분'은 (주)늘푸른에서 제조했으며 이산화황 기준(0.03g/kg이하)을 초과한 0.08g/kg이 검출됐고, 생산량은 112kg(350g×320개)이며, 유통기한은 2011년 9월22일까지이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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