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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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0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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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TF,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강화 법 개정 논의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져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가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는 형법과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F는 소방청 직원과 일선 소방공무원,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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