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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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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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 1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의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구속됐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은행들의 감독기관인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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