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성분 1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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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성분 1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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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피부 자극을 유발해 화장품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하는 성분이 대폭 추가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써야 하는 '안전 정보 표시 대상 화장품 성분' 12건을 추가하는 고시를 이달 중 발표한다.

기존에는 산성도가 높은 과일산 성분인 '아하(AHA)'에 대해서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AHA를 0.5% 이상 함유한 제품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쓸 것 등을 권하는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산화수소 함유제품 등에도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스테아린산아연 함유한 파우더, 실버 나이트레이트(질산은) 등을 함유한 제품과 살리실릭애씨드와 염류를 함유한 샴푸류 아닌 제품 등이 대상이다.


또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한 비 목욕용 제품, 알루미늄과 염류를 함유한 체취 방지제,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카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 프로필렌글라이콜 함유 외음부 세정제와 피부 연화 제품, 폴리에톡시레이티드레틴아미드 0.2% 이상 함유 제품도 해당한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일시적으로 피부를 희게 보이게 하는 특성 때문에 미백화장품에 쓰이는데 원래 소독물질이어서 피부 따가움 등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스테라인산아연은 유아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청이 인증한 미백 성분 알부틴은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하이드로퀴논'의 변형물질이다.

또 붉은 립스틱 색소로 쓰이는 카민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 의심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일본과 스웨덴에서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0.2% 이하로 허용된다. 질산은 성분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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