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소형승용차
국토해양부는 기아차의 모닝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료 주유구 파이프가 동절기에 살포한 염화칼슘과 반응해 미세한 균열이 발생, 연료가 샐 수 있다는 것이 리콜 사유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연료주입구 플라스틱 파이프를 교환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29일 이후 이번 제작결함 부분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