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 근거 담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에 잘못 납부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으로서는 과태료 등을 추가로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된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으로 6월말 현재 연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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