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사기' 수천억원대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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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사기' 수천억원대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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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이 은행장 직인 부당사용 지급보증, 3천억원대 손실

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지난 2008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 등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허위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탈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장 부장이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장 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금감원은 장씨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3천억원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유수의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씨의 지급보증을 받아 PF 사업장에 1천억원 가량을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이유로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씨가 장부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사전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 등 다툼이 예상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내용을 몰랐다가 상대 측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오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부정하게 발급된 지급보증인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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