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 쓰이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을 조사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 이는 2016년 적발 건수(1581건)와 비교해 16% 감소한 것이지만 불법 작업대출 광고는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가 뒤를 이었다.
통장매매는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면서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조리한 광고가 나왔다.
작업대출 광고는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광고다. 원라인대출,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