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 측은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빗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금 액수는 3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유빗은 해킹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파산을 번복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기, 자작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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