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최종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Focus Area)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과 미팅을 한다. 이런 비공개 주주활동에도,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하면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회사(Focus List)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실무적으로 지침 제·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르면 7월께 (기금운용위원회에서)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