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요즘에는 고등학생도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느냐?"
통합LG텔레콤(이하 LGT)의 '상식 밖' 대고객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LGT 측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GT의 서비스 정책 및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박모씨는 최근 고등학생인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신원미상의 사람으로부터 욕설이 적힌 문자메시지가 빈번하게 전송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LGT 직영매장을 찾아 자녀의 휴대폰 수신 및 발신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매장 관계자 A씨는 "사용자(박씨의 자녀)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통상 부모의 명의로 개통된다. 박씨 자녀의 휴대폰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박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박씨는 자신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휴대폰까지 제시하며 재차 수신 및 발신내역 조회를 요구했지만 헛수고였다.
휴대폰 실 사용자가 아닌, 부모가 대리인으로 휴대폰 정보를 조회할 경우 자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박씨는 "요즘에는 고등학생도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느냐"며 "휴대전화 명의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에 이어 사용자의 인감증명서 까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LGT 측은 A씨와 박씨 사이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며 "부모(명의자)가 신분증과 자녀의 휴대폰만 지참하면 원하는 휴대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씨의 경우 A씨의 착오로 잘못된 안내를 받았거나, 명의자가 박씨(어머니)가 아닌 박씨의 배우자(아버지)여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씨와 A씨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서로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보 확인 결과,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수신 및 발신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은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 "소비자 편의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
다만 휴대폰 명의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상세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명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박씨가 명의자 본인(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휴대전화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LGT 측의 해명대로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일 수도 있으나 A씨가 '내부정책'을 잘못 이해한 채 박씨를 응대했을 개연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GT의 정책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비자는 "주민등록등본만 보더라도 명의자와 박씨가 '부부'임은 물론 자녀관계까지 증명되지 않느냐"며 "부부는 '무촌' 인데, 명의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LGT의 서비스 정책이 고객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