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다.
또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카드사는 총자산의 6배, 다른 여전사는 10배 이내)을 계산할 때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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