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더 빨리 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됐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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