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1000억원 이상 과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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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1000억원 이상 과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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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000여 개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납부 고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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