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이를 고객에세 설명·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업권 영업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예보는 현장조사 및 홈페이지·모바일앱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치·주의통보·시정요구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과태료 처분 등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예보 홈페이지에 주요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