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최근 대전시가 해당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자 이 제품 생산물량 3만2857개에 대해 유통ㆍ판매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2011년 3월31일까지인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장균군은 대장균을 포함한 세균을 검사하는 시험항목으로 식품 제조ㆍ유통 과정 중의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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