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거둔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명의를 대여해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적시됐다.
이전 법체계 아래에서는 공인회계사가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해 법관 재량에 따라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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