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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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여부 조사 중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07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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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특정인이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 5%를 넘어설 때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하고 5% 이상 지분이 있는 대주주는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차명주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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