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제2금융권의 DSR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위험 자산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을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들의 차주(借主)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이행 실태를 제2금융권에서 점검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것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금리를 매기도록 한 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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