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자산 62억 보유…과징금 31억 부과 가능
상태바
이건희 차명자산 62억 보유…과징금 31억 부과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실명제 시행 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계획
PHOTO_20180305110141.png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실명제 시행일(93.8.12) 당시 자산총액은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해당 차명 계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는 만큼 30억9000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27개가 개설된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 회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4개 증권사 모두 실명제 시행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었다.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하여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확인됐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제 이후 거래내역 자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 검사를 1주일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회장의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나머지 1202개 계좌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