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2일 이후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3월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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