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시행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입을 언급한 정책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까다롭게 심사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자상환비율(RTI) 도입과 함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 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해선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도입 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 DTI는 지난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됐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에 견주는 DSR은 다음달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