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연체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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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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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담보 주택의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되는 것을 최장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정책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금융회사가 30일 이상 연체한 주담대 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한 채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은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매각 후 잔여채무에 대해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지원한다.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 3% 수준을 묶는 방식으로 헐값 판매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연체차주가 상환능력이 회복돼 변제가 가능하면 주택 매각을 중지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간 연장해 재기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 상담센터, 캠코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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