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P2P금융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P2P금융이 기존에 없던 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적용했으며 세부 사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왔다.
하지만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P2P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해 규정을 마련했다.
김수민 의원은 "대부업법은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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