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계리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사전의무 과정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 등을 대상으로 업계 실무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연금계리에 대한 핵심노하우 및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 교육과정은 부담금 산출 및 재정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에 피룡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수강생들은 퇴직연그멪도의 개요 및 법령, 연금계리 모형 및 절차를 이해하고 제도설꼐 및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해 퇴직연금계리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기간은 4월3일부터 4월17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