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하반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품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분유와 다이어트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비롯해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 어육가공품, 식용유지, 인스턴트커피, 드레싱, 주류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통ㆍ병조림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의 요구대로 제조업체가 식품원료와 배합방식까지 고려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제조ㆍ가공해 주는데 떡집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자체 검사실 마련, 자가품질관리, 표시 등에서 규제를 받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관련규제를 받지 않는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그동안 2000년 5만5486곳에서 2007년 7만7117곳, 2008년 7만9495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식약청은 이번 품목 확대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5611곳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새로 생겨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식품제조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즉석판매제조업에서는 소비자가 식품의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재료를 가져가서 이유식이나 다이어트식을 신선하게 맞춰올 수 있는 식품업체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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