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5일 "택시산업의 경쟁을 통한 선진화를 위해 일부 대기업들의 택시가맹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신설하고, 택시운송과 여객특성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산업도 서비스업이지만, 그동안 경쟁은 없었다"며 "기존 택시사업자를 네트워킹하고 이를 브랜드화해서 질 높은 서비스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택시가맹사업자로서 참여를 유도하는 대기업은 택시가맹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신한, 국민, LG 카드사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개별 기업들을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지속적인 설명회를 통해 하반기부터 대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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