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에 9조4000억원을 조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개별 상인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영업일로 2일) 선지급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224만5000곳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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