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환치기 4723억원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이었다.
또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1647억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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