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기부신탁은 은행에 재산을 신탁한 후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 시 신탁 잔액을 사전에 신탁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은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신탁한 자산은 위탁자 사망 시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은행에서 기부처로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원하는 기부처에 따라 유언기부신탁의 상품을 일반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일반형-기부천사신탁,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학교형-후학양성신탁,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기독교형-천국의 보물신탁, 사찰에 기부하는 불교형-극락왕생신탁 등으로 세분화했다.
유언기부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과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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