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동양네트웍스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 자사 측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내달 2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가처분 결정일 이후 최초 개최되는 동양네트웍스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의안을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 포함됐다.
동양네트웍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